회사 몰래 유튜브·블로그 운영해도 겸업금지 위반일까
퇴근 후에 유튜브를 찍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회사가 알면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근 후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 영역이라, 단순히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하기 어려워요. 퇴근 후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예요 근로계약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이에요. 회사가 근로시간 외의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려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서,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자동 해고·징계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징계가 정당해지는 세 가지 경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겸업금지 위반 징계의 정당성을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업에 지장을 줬는지 — 피로 누적으로 인한 지각·결근, 업무 성과 저하 등 객관적 증거 회사 질서를 침해했는지 — 회사 설비·자료·근무시간을 부업에 이용했는지 경쟁 관계인지 — 동종 업종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쟁사에 노무를 제공했는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들 단순히 "사규 위반"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요. 회사는 부업이 본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장을 줬는지, 그 지장과 부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징계 수위가 위반 정도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를 입증해야 해요. 유튜브·블로그는 대부분 이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콘텐츠 주제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근무시간이나 회사 자원을 쓰지 않았고, 본업 성과에 눈에 띄는 영향이 없다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쉽지 않아요. 다만 회사 영업비밀이나 내부 정보를 콘텐츠에 노출했거나, 콘텐츠 자체가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같은 업종의 강의·컨설팅 판매 등)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시로 확인해볼게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H씨가 퇴근 후 요리 유튜브를 운영해 월 50만원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해볼게요. 회사 업무와 무관한...